작성일 : 22-08-31 10:30
제목 : 지자체 입법 자율성 강화…하위법령 일괄 정비
 글쓴이 : JungEunji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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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대통령령 11개, 시행규칙 5개 손질자치입법 제약 사례 발굴…입법예고장례식장 위탁, 건축허가 수수료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제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령 일괄 정비가 이뤄진다. 지자체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한다.법제처는 부처 8곳 소관 대통령령 11개, 시행규칙 5개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번 개정은 하위법령에서 지자체 입법권을 제약하는 사례 발굴을 통해 추진됐다. 법령상 조례 위임 사항은 그 하위법령에서 내용·범위 제한 또는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지자치법 28조 2항 현실화 차원의 접근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공설 장례식장 운영 위탁기관을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도 강화됐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이 수수료 범위 외 납부 방법과 반환 관련 사항까지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뤄졌다.이외 통합방위법 시행령 3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4조 1항·3항·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2항·3항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81조 1항·2항, 뮬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 1항·2항, 경관법 시행령 5조 1항·2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 2항도 조정 대상에 들어갔다.지하수법 시행령 20조의2 2항, 지역보건법 시행령 8조 2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2항 등도 개정 법령에 속한다.개정 시행규칙으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5조 2~4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10조가 대상이다.법제처는 "이번 법령 정비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치입법권 강화를 기대한다"며 "구체적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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