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25 19:07
제목 : 윤석열정부 기회발전특구는 지
 글쓴이 : KIMMYU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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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균형발전④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와 기존 특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기존의 특구와의 관계 설정이다. 전국에 750여개나 존재하는 기존의 특구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 http://57.vyu123.club 손오공릴게임다운로드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지방 현장 방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공 http://79.vur372.club 사설바둑이 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기존의 특구 중 관광특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구로서 관릴게임다빈치
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작년 기준 13개 시도에 33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호는 관광특구에 관해 이 http://68.vur372.club 바다이야기예시종료 렇게 규정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적토마게임
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 http://19.vue234.club 야마토5게임방법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춰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상기한 조건을 갖춘 지역릴게임 다빈치
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가칭)이 발효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광특구는 여황금성게임공략법
러 가지 선택안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기존관광특구가 관광진흥법상 규정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잔존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기존 특구의 혜택이 새로 시행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받을 수 있는 조 http://43.vql278.club 릴게임백경 세 인센티브, 개선되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 규제 프리 등 여러 가지 혜택보다 적다면 기존의 관광특구가 관광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회발전특구의 시행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고 http://55.vie237.club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기존의 관광특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판단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회발전특구로 가야 할 필요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면, 기회발전특구로 가지 않고도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맨오른쪽)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 했다. (사진=뉴시스)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사결정은 오롯이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정부가 바라고 지방정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이다.만약 기존의 관광특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관광특구의 기능을 잘 살리는 것이 지방정부의 판단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지방정부는 두 번째 방법인 기존 특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해 지정되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것이 기존의 관광진흥법 하에서의 관광특구로 잔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의 방법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기존의 관광특구와 별개로 추가로 관광특구를 지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의 특구를 존치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추가로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세 번째의 방법은 기존의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경우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다른 산업을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해당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특구의 선택은 아무런 제약 없이 모두 열려 있다. 기존의 특구가 잘 운영된 상황이라면 기회발전특구가 지원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기존의 특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된 상황이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특구로 남는 것이 지방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종류의 기회발전특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등 기존 특구의 선택지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