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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단계 위기경보·매뉴얼 제정[서울신문]
농도와 지속 일수 고려 시도별로 발령 ‘관심’ 땐 공공차량 2부제·공사시간 단축 ‘경계’ 단계부터 대중교통 증차 등 대책 ‘심각’ 경보 땐 재난사태 선포·학교 휴업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거나 닷새 이상 지속되는 등 대기질 악화 시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에 따라 위기경보 및 대응책이 달라진다.
환경부는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매뉴얼은 올해 3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와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동일하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내려진다.
‘주의’는 오늘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나 관심 단계가 이틀 연속되는 상황에서 사흘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적용된다.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하면서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위기경보 체계에 따라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경보 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이뤄진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 및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 때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 강제 2부제와 각급 학교·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지자체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매뉴얼은 지자체가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면 시행한다.
유승광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올해 20일이 위기경보 기준에 포함되고 ‘심각’ 단계도 이틀 정도된다”며 “즉각 시행은 어렵지만 휴업이나 임시 공휴일 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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