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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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 특별입국절차 실시
中본토 입국자와 입국절차 같아
연락처·주소 파악돼야 입국가능
내외국인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
[인천공항=뉴시스]전신 기자 =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의 캐리어 위에 검역 확인증이 놓여 있다. 2020.02.04. photo1006@newsis.com[서울·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홍콩·마카오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특별입국절차는 공항과 항만 등에 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12일부터 중국 본토 입국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치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오염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함께 이뤄진 것이다.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홍콩에서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명이 나왔다.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마카오의 경우, 중국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중국 광둥성과 인접한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광둥성을 경유한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 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자는 '자가진단 앱'으로 여권정보·국적·성명·주소·학교명 등 검역 관련 정보를 입력해 '특별검역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앱을 이용해 매일 1회 발열·기침·인후통 등 자가진단 결과를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질병 당국은 입국자들에게 매일 오전 10시 문자 메시지와 정기 알림 기능을 보내 자가진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오후 2~4시 미입력자를 대상으로 추가 입력 안내를 통지한다.

[서울·세종=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자가진단 앱.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12일 0시부터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1회 자가진단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자가진단 앱 주요화면 모음.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photo@newsis.com만약 입국 2일차 24시까지 자가진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을 통보해서 3일차에 유선연락을 한다. 3일차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행안부와 각 지자체 경찰청을 통해 위치 파악에 착수하게 된다.

앱은 이날부터 공항·항만의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에 적힌 인터넷주소(URL),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질병 당국은 향후 기능개선 및 배포·관리 등을 보고 각 마켓(안드로이드, IOS)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노인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2G폰 사용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불가해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이 통보된다.

정부는 싱가포르를 오염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싱가포르 외에도 중국과 교류가 많고 유사하게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늘어나면서 광범위하게 감염 위험이 있다면 오염지역 지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지역인 싱가포르(확진자 43명)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환자 발생 동향, 증가 속도,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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