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21 06:42
제목 : 전국 흐리고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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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영서와 충북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도와 전라동부에 30에서 최고 100mm 이상, 강원영동과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에 10~60mm, 서울과 경기도, 강원영서에 5~40mm 가량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 동해 전 해상, 남해 동부 앞바다에서 2에서 6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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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남부 클래펌 지역의 한 주택가/뉴시스


이번주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이 런던의 민간주택 임대시장에 임대료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출신으로 2020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에 주택임대 위원회를 설치해 효과적인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상승폭 제한 같은 임대료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임금은 그만큼 오르고 있지 않다.

2011~2018년 런던에서 월 평균 민간주택 임대료는 35% 급증했다. 런던 거주민 가운데 민간주택 임차인 비율은 1990년 11%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뛰었다.

■런던 젊은층 "수입 절반 이상 집세로 낸다"
런던에서 임대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최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런던 주택 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4세 미만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를 가한 경험이 있다. 지난 1915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

당시 주택시장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급증하자 1914년 8월 수준으로 임대료를 억제하는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같은 임대료 통제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완화됐다가 1939년 재도입됐으며 1968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1989년 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통제는 폐지됐다.

■전세계에 번지는 임대료 통제 이슈
임대료 통제 문제는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달 베를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부동산 회사의 문제에 대해 미친 임대료 시위를 벌인 이후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 말 베를린 시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부터 임대료 통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축주택과 사회주택을 제외한 베를린의 모든 민간임대주택 140만 채는 5년간 임대료 상승이 일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베를린의 월 평균 임대료는 1100만유로 수준이다.

독일 민간주택 임차인들 가운데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지난달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렌트규제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 △임대료 인상을 위한 건물주의 개별 아파트 개조(IAI) 제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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