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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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가 폐쇄됐다. 국회는 24일 오후 의원회관 2층은 통행을 금지했다. 국회 직원들이 의원회관 안내실 폐문을 알리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국회=이효균 기자

본회의 취소에 각종 일정 모두 '순연'…방역 후 재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토론회장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검사를 받는 등 국회엔 '비상'이 걸렸다. 당장 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순연키로 했고, 국회 의원회관 2층 출입이 전면 폐문됐다. 또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4시간 동안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이 폐쇄됐다.

24일 오전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실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확진자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3개 좌석이 떨어진 곳에 착석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악수 및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을 안 직후, 심 원내대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오전 중에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단체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가 취소되고 국회 본관이 폐쇄되는 등 정치권엔 '비상'이 걸렸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배정한 기자

당시 토론회장엔 심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전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세 의원은 모두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이 토론회엔 4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전체에는 출입문 폐쇄 및 방역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예정된 본회의도 모두 취소됐다.

가장 먼저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은 국회 도서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긴급 휴관에 들어갔다. 의원회관 2층 전면 안내실도 폐문됐다. 오후 6시부터는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이 실시된다. 국회 의정관·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건물은 순차적으로 26일까지 일시 폐쇄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원회관에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것으로, 한 대변인은 "이번 방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서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도 국민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기에 사태가 잠잠해지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다.

국회는 24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방역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24일과 25일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상임위는 모두 순연됐다. /이효균 기자

24일과 25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각 법사위·농해수위 등 상임위 일정도 미뤄졌다. 민주당은 아예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거구 획정 등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역 의원이 감염됐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두 의원을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실 측은 "당시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되기 3일 전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현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관리' 중이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내일(25일)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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