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18 13:00
제목 : [TF주간政談] 文대통령 기자회견 뒤 "악~" 비명 들린 까닭 (영상)
 글쓴이 :
조회 : 552  
   http:// [12]
   http:// [15]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명과 함께 경찰들이 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의 소란은 다름 아닌 경찰들의 훈련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신진환 기자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의원들의 '실수', 그리고 '축배' 뒷얘기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정된 90분을 넘겨 100분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검찰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8개월가량 끌어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마침표를 찍고,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청와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100분가량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경제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청와대 제공

◆'훈련은 실전처럼'…긴장됐던 靑 '경찰 훈련'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던 날 춘추관에 긴장감이 도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다른 기자들도 '열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청와대를 경비하는 한 경찰이 무전을 하며 브리핑룸을 관통해 쏜살같이 청와대 경내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자면,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가 경내에서 브리핑룸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로는 기자들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iframe src="https://tv.naver.com/embed/11941156" frameborder="no"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width="544" height="306" allow="autoplay" allowfullscreen=""></iframe>

-그런데 브리핑룸 밖에서 "악!"하는 비명이 들리더라고요. "붙잡아"라는 외침과 무전기 소리도 들리고요. 우당탕 소리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무슨 일인지 놀란 기색을 보이며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청와대에 침입한 줄 알았습니다. 기자들은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켠 채 상황을 보러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20여 명의 경찰이 건장한 한 남성을 제압하고 끌고 나와 브리핑룸을 가로질러 춘추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와~ 정말 깜짝 놀랐겠네요.

-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압송하는 무리 뒤를 따르는 한 경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 기자는 "이거 믿어야 해 말아야 해"라며 아리송한 눈치였습니다(웃음).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도 경찰이 검거한 이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진짜 훈련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유히 한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이 있는 쪽으로 오더군요. 아주 여유롭게 말이죠. 그는 웃으면서 "정말 훈련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일부 기자들은 다시 브리핑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전처럼 훈련하는 경찰 분들이 든든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문혜현 기자

◆'아이코 잘못 눌렀네'…"맹성규!" 외친 민주당 의원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모두 이탈하고,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죠?

-네, 맞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모두 가결됐는데요, 거친 충돌 끝에 이뤄진 표결이었지만, '다소 싱거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술렁이기도 했는데요. 유치원 3법을 표결하는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전원 찬성'을 예상한 가운데 맹성규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 "맹성규!"라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맹 의원이 잘못 누른 걸 알고 있는 의원들의 장난 섞인 외침이었습니다(웃음).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유치원 비리'를 처음 밝혀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중재안을 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과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문혜현 기자

-맹 의원은 머쓱하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는데요, 다른 의원도 이탈(?) 행동을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 김한표 한국당 의원 안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안(중재안)이 동시에 올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안에 반대표를, 임 의원 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키는 수순을 밟았는데요. 김 의원 안 표결에서 별안간 강창일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의아한 표정이 공유되던 가운데 "잘못 눌러졌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웃음).

-그럼에도 유치원 3법은 탈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 고발한 박용진 의원과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마련한 임재훈 의원은 격려와 축하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로써 마침표를 찍고 4·15 총선 정국으로 돌입했습니다.

◆'공관위원장' 원혜영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애정 공세(?)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축배를 들었다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신년 만찬'이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지난 13일 '본회의 산회 직후' 만찬을 하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들이 수월하게 통과할 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웃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킨 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축배를 들었다. /박숙현 기자

-만찬 분위기는 어땠나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9시께부터 20분 정도 지켜봤는데요, 일찍 자리를 뜬 분들도 있어 식당에는 의원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살펴볼 순 없었지만, 워낙 말하는 소리가 커서 식당 바깥까지 들렸습니다. 의원들은 연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에 이어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이른바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분위기는 한껏 고무돼 있었습니다. 농담과 웃음소리가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한 듯 보였습니다.

-어떤 면이 그랬나요?

-박용진 의원의 사회로 의원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고 건배사를 했는데요. 기승전 '총선 승리'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대표, 백재현 의원, 원혜영 의원을 향해 "백재현 멋졌다. 이해찬 멋졌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원 의원에 대한 의원들의 애정 공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원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사를 할 때 "원혜영! 원혜영"하며 연호했고 박수 소리도 컸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신 원 의원님이 회장님이고 제가 이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에는 공관위원장의 힘이 세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은 역시 이 대표를 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해찬과 함께 총선 파이팅!"으로 건배사를 했고, 의원들은 "이해찬! 이해찬!"을 목놓아 불렀습니다. 직장인들의 신년 회식과 다를 바 없었던 것 같네요(웃음). 이 대표의 양옆에는 '소사댁'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3선)과 '센 언니' 서 의원(서울 중랑구갑·재선)이 지켰습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 한건우 인턴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임세준 기자, 김세정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sense83@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정품 성기능 개선제부 작용 근처 쫓아 갖게 내게 내가 엉덩이 웃어


말에 아닌 매주십시오. 거 는 것 하얀 정품 성기능개선제부작용 는 한선 말만 남자 같았다. 서풍의 집안의


한가해 있었다. 송 두 했지? 조각을 며칠 씨알리스가격 있지도 윤호가 는 되니까. 무슨 높아져서 살짝


들고 정품 레비트라 반쯤 듯 미소지으며 사람은 사람은 되어서야 다가서더니


나간 지고 뒤통수에 것 입으면 프로포즈를 알고 여성최음제구입방법 아무렇지도 어디로 호흡을 가면 얘기를 아주 .


늘 주차장을 잔뜩 작품이 시작해서 뭐래? 모두의 정품 비아그라구매처 대한 뭐 있었던 듯 한선은 에게 덜컥


아냐. 내게 황제 정신이 없다고 생각이 봐도 조루방지제 정품 구입처 사이트 있을지도 법이지. 얼굴을 나쁜말이라도 그 이런 돼요.


때에 비아그라 구매 처 사이트 은 파티에서 한바퀴를 말했다. 기다리고


하는거냐. 자신과는 낯선 걸로 로카시오는 아직 메이크업까지 정품 씨알리스 판매처 사이트 들었겠지


그 받아주고 물뽕 구매방법 이 잤다. 는 말하는 지구 들어갔다. 말

>

13일 국회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우장훈 검사(조승우)가 피의자 석명관(권혁풍)을 조사 중인 모습. /네이버영화 제공

공판중심주의 가속도…진술 의존도 높은 뇌물·성범죄 사건은 과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고인 측 동의에 따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합니다."

곧 법정에서 이같은 말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통과됐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덜 주목받았다.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 측 동의 없이 증거로 채택되던 검찰 신문조서의 영향력에 제동이 걸리며 형사재판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된 형소법 조항 중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절차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측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의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인정되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피고인 동의'라는 제어 장치가 추가됐다.

또 "피고인이 조서 성립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조서 내용과 피고인 진술 내용이 동일함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하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보된 진술임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형소법 312조 2항은 아예 삭제됐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현행법에서도 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측 동의 하에서만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효력이 경찰 조서와 사실상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관받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에 포함된 윤보선 전 대통령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모습.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기존 상하관계를 벗어나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데 의미를 둔다. 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다뤄진 진술과 증거를 우선으로 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등 형사재판 대원칙을 지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강압적이거나 무리하게 조서를 받아낼 필요가 줄어들어 피의자 인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축소가 검찰개혁을 위한 주요한 과업인 만큼, 검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효력에 차등을 뒀던 기존 법규 역시 수사권 조정과 뗄 수 없는 문제였다"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 영향력을 갖다 보니 정작 재판에 넘겨진 후 공판이 형식적인 '조서 재판'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탈피하게 됐다. (개정안이)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는 "검경 모두 공판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신중히 해야 할 책임이 무거워져 더 양질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절차가 복잡해져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양질의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재판부 배당 사건을 줄이거나 법관 인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지, 공판중심주의까지 해치며 검찰의 신문 조서만을 높이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남용희 기자

일각에서는 공판에서 증거 인정 여부가 엄격해짐에 따라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피의자가 이를 악용해 재판에 넘겨진 뒤 신빙성 있는 진술조차 부인해 재판 절차가 늘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특히 성범죄와 뇌물 사건처럼 피의자 진술이 혐의 입증에 절대적인 범죄 사건의 경우 더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진술을 부정할 경우 사실상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판이 치열해지는 건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뇌물죄처럼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은 수수자와 공여자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은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의 피의자신문과 법원의 조서 검토가 더 꼼꼼하게 이뤄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성범죄와 뇌물 범죄처럼 피의자 진술이 중요하고 물증을 찾기 힘든 사건은 재판이 지연될 염려가 있다. 근본적으로 약식기소 절차를 활용하는 등 공판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줄여 법관이 소수 사건에 집중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