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12 22:46
제목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장 입장하는 이낙연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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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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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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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분양정보, 설계-시공-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 행복도시 단독주택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예비 건축주의 다양한 건축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누리집) 구축 및 운영계획을 밝혔다.

□ 단독주택 정보지원서비스의 주요 콘텐츠는 ▲필지분양정보 ▲조성절차별* 건축정보 ▲예산의 모든 것**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건축주 체크사항 ▲집짓기 입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 기획-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 공사비 산정원리, 건축주 안심대출, 전 공정 소요예산흐름(Cash-Flow) 등

 ㅇ 이외에도 ▲주민소통방을 마련하여 단독주택 거주자간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하고, 지구단위계획과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등 예비건축주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자료도 손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 행복청은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ㅇ 개발된 주요 콘텐츠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단독주택 조성 활성화를 위해 누리집 구축·운영은 물론 제도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진행한다.

 ㅇ 현실적인 단독주택 정보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주,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건립 부진사유 및 불편사항 등을 집중면담조사(FGI)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 FGI(Focus Group Interview) : 특정 소수집단과 집중대화를 통화 정보도출 방법

 ㅇ 또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단독주택 조성 활성화를 위한 분쟁처리 지원제도, 건설비 지원제도, 유지관리 제도 등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 행복청 권진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단독주택 용지공급, 건축과정, 유지관리,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와 관련 법제도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단독주택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주택건축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향후,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별도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자료뭉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기관(행복청·세종시)은 물론 기타 누리소통망(SNS)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2020년 시험단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심층면담시 개인 정보제공의 한계로 면담조사가 어려웠던 예비건축주들의 의견을 추가로 파악하여 콘텐츠에 반영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예비 건축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ㅇ 행복도시 단독주택 의견 제시 또는 참여는 수행기관(AURI, 044-417-9825)이나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044-200-3161)로 연락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전천규 서기관(☎ 044-200-3161)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