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5 13:00
제목 : '최저임금·탈원전·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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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고려없이 대선 공약 등 이유로 강행
- 최저임금 1만원 무산..文 "국민에 죄송 사과"
- "정책 설계때부터 부작용 고려해야 실패 줄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주52시간 근무제, 정규직 전환, 탈원전·친환경 에너지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중첩한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퇴하거나 재설계 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여건을 고려치 않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톱다운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격화한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완급조절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 없이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은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은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시장, 소상공인 어려움이 제기됐을 때부터 속도조절이 예견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3년여 동안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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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 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완화 :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