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3 09:51
제목 : [매경e신문] 오늘의 프리미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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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땐 기승전결을 분명히 하라…논리가 있어야 이해와 감동이 있다

● 희석식 소주의 왕 한라산…도수 낮은 '한라산17'의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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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9년 7월13일 영화 ‘터미널’의 빅터…2019년 한국에도 있다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에서 18년을 지낸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할리우드 영화 <터미널>의 포스터. 위키피디아
2004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터미널>에는 고국의 쿠데타로 한순간에 무국적자로 신세로 전락,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공항에 발이 묶이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상의 동유럽 국가 ‘크라코지아’에서 온 빅터(톰 행크스 분)는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공항 생활을 이어갑니다. 공항 직원들과 친구가 되거나 기지를 발휘에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가는 장면은 관객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주인공은 이란 태생의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알프레드 메르한으로도 불림). 그는 1988년 망명지인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가던 중 경유지였던 파리 드골공항에서 여권 등 소지품을 도난 당했고, 우여곡절 끝에 영국 히드로공항에 도착했지만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프랑스로 추방됐습니다. 그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망명자가 자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벨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벨기에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 이란 팔라베 왕조에 대항한 전력 탓에 고국인 이란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사는 1988년부터 파리 드골공항에서 머문 그가 노숙 11년 만에 벨기에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이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 또한 그에게 망명자 신분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한 채 공항에서 계속 살기를 택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2006년 7월까지 총 18년을 공항에서 머물게 됩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는 공항에서 나온 이후 근처 호텔에서 몇 주간 지내다 이듬해 3월부터는 파리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가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에서 생활하던 당시의 모습. 위키피디아
2019년 한국에도 빅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살고 있는 루렌도 가족입니다.

콩고 출신인 이 가족은 앙골라 내에서 극심한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콩고 정부가 앙골라 내전에서 반군을 지원했기 때문에 앙골라인들은 콩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였던 루렌도씨는 앙골라 경찰차와 접촉 사고가 난 후 경찰에 체포돼 고문 등 박해를 당하다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인권이 보장되는 망명의 나라”라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요.

하지만 이들은 입국 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난민심사를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공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루렌도 가족의 하루하루는 영화 속 빅터의 그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분리된 공간도, 가구도, 제대로 된 음식도 없습니다. 지난 2월 경향신문과 만난 루렌도씨는 그저 난민 심사를 정식으로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공항 생활 중입니다.

<터미널>의 결말을 기억하시나요? 빅터는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뉴욕 땅을 밟게 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재즈 거장’ 베니 골슨의 사인을 받아내는 데도 성공하죠. 과연 ‘한국의 ‘빅터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이 머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임시 거처. 이하늬 기자

루렌도씨 가족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의 3번째 변론 기일인 지난 4월25일 이들 가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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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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