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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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이 3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은 2004년 2월 8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5리 축석낚시터 맞은 편 배수로에 여중생 엄모(당시 15세)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엄양의 손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하여 ‘매니큐어 살인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엄양은 발견 석 달 전인 2003년 11월 5일 10분 거리의 하굣길에서 실종된 상태였다.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집에 거의 다 왔다는 엄양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3시간이 지나도록 엄양이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엄양의 행방은 묘연했고 실종 23일만인 11월 28일 실종장소에서 8km가량 떨어진 의정부의 한 도로 공사 현장 쓰레기더미 위에서 엄양의 가방과 신발, 양말, 교복 넥타이, 노트 등 소지품 13점이 발견됐다.

이후 한달가량이 지난 12월 22일 실종장소에서 15km 떨어진 의정부의 또 다른 도로 공사 현장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엄양의 휴대전화와 운동화가 발견됐다.

엄양이 발견된 것은 실종 96일만인 2004년 2월 8일. 발견 당시 엄양의 시신은 부패가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옷이 벗겨진 채로 지름 60㎝, 길이 7.6m의 콘크리트 배수로 안에 반듯이 누워있었고 신체 일부는 종이상자로 가려져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였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엄양은 평소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1년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장 근처에 CCTV가 없는 데다 단서나 제보도 없어 결국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 당시 형사소송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하며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사라지게 됐다.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2008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외에 전국적으로 2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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