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13 13:44
제목 : [TF현장] "변호사가 미열이 있어서…" 헌재도 못 피해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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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성 심판대에

[더팩트ㅣ헌법재판소=송주원 기자] "같이 온 변호사가 미열이 좀 있어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실물화상기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양해해 주신다면 실물화상기 옆에서 화면을 띄우며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변론의 기본적 자세는 유지해주세요." (헌법재판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진행됐다. 방문객의 출입과 동선이 엄격히 통제되고 변호사가 미열이 있어 변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62) 원내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75)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각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한창이었다. 통상 취재진 등 방문객도 중앙 로비 출입구로 드나들 수 있었으나, 우측 출입문만이 개방됐다. 개방된 입구에서도 일회용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열이 없는 방문자만 출입이 허용됐다.

청사 내 모든 직원들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곳곳에 손소독제도 비치됐다. 복도에 상주하는 직원은 방문객을 발견하면 방역을 위한 동선 제한을 안내했다. 취재진의 경우 2층 브리핑룸과 같은 복도에 위치한 화장실 이용만 가능했다.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대심판정 광경도 사뭇 달랐다. 심판정 내 실무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고 청구인·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관들을 맞이했다. 대리인들은 심판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벗었고, 재판관 9명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심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문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원안과 다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것은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같은 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 회기를 단축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표결을 거쳐 가결·선포한 것도 위법하다고 본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적법하게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회기 단축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했다"며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권과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 통과 역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 수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에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개정 수정안은 처음 발의된 원안과 근간이 다르다"며 "국회의장이 제1야당 의원들과 토론을 거부한 채 원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건 국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95조5항은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개정 수정안이 '직접 관련'이 없고,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며 대표의원과 합의된 내용으로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정당이 국회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것부터 오류라는 입장이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당초 2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1명이 실물화상기로 자료를 제시하고, 나머지 한 명이 변론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중 1명이 미열로 입정이 제한되면서 대리인 한 명이 홀로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대리인은 "한국당이라는 정당 스스로 청구인이 되고, 국회의장과 더불어 국회 그 자체를 피청구인으로 삼은 특이한 사건"이라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도 아니고 법조문상 국가기관으로 보기도 모호한 정당이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은 몰라도 국회를 상대로 다투는 것 역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정안 통과에 국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국회법 제7조는 회기결정건은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는 건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회기결정 건마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면 연중 상시 무제한 토론이 반복돼 입법불능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안과 수정안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만 현행과 같이 수정했다는 점에서 원안의 취지가 유지됐다"며 "결국 국회의장은 적법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별도 기일을 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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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이덕인 기자

WHO 펜데믹, 유럽급증, 서울서도 지역감염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접어들었지만,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해지하는 국가는 어디가 될지도 관건이다. 12일 오후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123개,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격리조치 당한 한국인은 1800여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증가폭과는 관련 없이 제한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입국조치 사례들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교민, 유학생, 사업가 등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로선 고심이 깊어졌다. /박재우 기자

입국조치로 피해를 보는 교민, 유학생, 사업가 등이 늘어나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하라고 지시했다.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기업인의 입국 예외 인정에 대해 "기업활동에 있어 지장이없도록 전력을 다해 교섭하고 있다"면서 "한 두나라 정도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3~4'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국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발열 등을 체크하는 '건강 확인서' 등을 제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예외적 조치 국가에 대해서는 현지의 반발 등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코로나19 상황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입국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여행제한 조치 '조기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한국과 중국에 취한 여행경보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입국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여행제한 조치 '조기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하지만 국내 상황이 호전돼도 코로나19가 해외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조치가 해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직 대사 출신 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입국조치 해지에 대해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평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까지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하고 있는 코로나19 4대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국면에 들었으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내부에서 과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각국은 파견된 주한대사를 통해 한국 상황을 전달받는데 주한대사들이 국내 언론보도를 듣고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보도나 '가짜뉴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뒤늦게 11일(현지시간) "지난 2주간 중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3배 늘었고 영향받은 국가의 수도 3배가 됐다. 114개국에서 11만8000건 넘는 사례가 나왔고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첫 지역확진 사례가 나와 장기화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만 102명에 가까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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