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11 22:06
제목 : NBP-웅진씽크빅, AI.클라우드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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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이 웅진씽크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교육 산업 혁신에 나선다.

NBP는 웅진씽크빅과 네이버 강남 오피스에서 AI서비스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협약을 통해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인적, 기술, 서비스 교류를 협의한다. 국내 교육 산업 혁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웅진씽크빅은 8월부터 웅진북클럽 플랫폼에 클로바가 제공하는 챗봇, 음성인식, 음성합성 등 AI엔진을 적용한 북클럽 프렌즈 2.0을 선보였다.

기존 웅진북클럽은 행동패턴 및 습관 등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독서, 학습 가이드를 제공한다. 클로바 엔진 적용 이후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는 서비스로 더욱 흥미로운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웅진씽크빅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존 북클럽 프렌즈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이 가능한 AI플랫폼을 다양한 교과 과목 및 학습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도화 된 고객 맞춤형 AI학습 솔루션이다.

이재진 웅진씽크빅 대표는 “실리콘밸리서 연구하는 교육용 인공지능(AI) 엔진과 클로바 엔진의 음성 및 문자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웅진북클럽 회원들이 보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NBP와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원기 NBP 대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기술 협력을 지원해 어린이에게 맞춤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웅진씽크빅의 교육 혁신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NBP와 웅진씽크빅의 전략적 제휴 체결식서 NBP 박원기 대표(왼쪽 네번째), 웅진씽크빅 이재진 대표이사(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NBP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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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이 협의체를 마음대로 농단…홍남기 탄핵 소추 발의"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 당한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꺼내드는 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수적 열세에 밀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대안정당)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막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당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기재부가 예산안을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에 대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했을 뿐 아니라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난 8일 세 차례나 기재부가 4+1 협의체의 예산안에 대한 시트 작업에 돌입하면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당은 홍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마음대로 농단했다"며 "(그 과정에 개입한) 홍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홍 부총리는) 특정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 문서(예산안)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재적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실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1야당의 경고를 무시한 기재부에 대한 '괘씸죄' 뿐 아니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강행처리할 것으로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1야당 패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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