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10 11:34
제목 :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10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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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길하다.

1948년생, 부부간에 화합이 필요하니 산책이나 나들이를 계획해보는 것이 좋다.
1960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시작하기 유리한 시기이다.
1972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이룬다.
1984년생, 문서의 운이니 취직이나 계약이 성사될 듯하다.

[소띠]
서두르지 마라. 오히려 좀 기다리는 것이 좋다.

1949년생,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매어 쓰지 못한다.
1961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1973년생, 친구와 동료간에 모임이나 회식을 하게 된다.
1985년생, 일운이 막히니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라.

[범띠]
서류상에 이득이 있을 듯하다.

195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자녀에게 신경쓸 일이 생긴다.
1962년생, 무심코 던진 말이 일파만파의 파장된다.
1974년생, 문서의 계약이나 증권투자 및 표창을 받을 수 있다.
1986년생, 공문에 인연이 있으니 합격 등의 희소식이 들려온다.

[토끼띠]
무난한 하루가 되리라.

1951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어 매진하라.
1963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다.
1975년생, 직장에서 인정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인다.
1987년생, 춘삼월이 지나서 꽃을 탐하면 이롭지 않다.

[용띠]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날이다.

1952년생, 남의 보증을 고려해라. 실물수가 보인다.
1964년생, 길성이 몸에 임하니 귀인의 도움이다.
1976년생, 다른 사람의 천거를 받으니 공명을 얻을 수 있다.
1988년생, 파랑새가 서신을 전하니 가인과 화합이다.

[뱀띠]
즐거움이 다시 귀하의 집 문을 두드린다.

1953년생, 좋은 벗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하다.
1965년생, 집안이 화목하고 자손에게 경사가 생긴다.
1977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운전.
1989년생, 이성간에 사랑싸움이니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말띠]
구설수만 조심하면 괜찮은 하루이다.

19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른다.
1966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된다.
1978년생, 부부나 이성간에 애정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다.
1990년생, 자신이 행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말조심을 해야 한다.

[양띠]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면 화가 된다.

1955년생, 길성이 몸에 비추니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67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1979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보약이다.
1991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는다.

[원숭이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운이니 좋은 하루이다.

1956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른다.
1968년생, 부부가 마주대하니 기분이 새롭다.
1980년생, 결혼을 한 귀하는 자녀로 인하여 신경 쓸 일이 있겠다.
1992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닭띠]
일에 있어서 차근차근 일에 꾸려 나아가라.

1957년생, 자녀나 친척에게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1969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른다.
1981년생, 말조심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1993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거나 접대를 받게 된다.

[개띠]
금전운과 명예운이 아주 길하다.

1958년생, 한 번 불러 만인이 답하니 명예가 오르게 된다.
1970년생, 부부간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목하다.
1982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한다.
19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돼지띠]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아라.

1959년생, 일운이 막히니 건강에 주의하라. 작은 조짐도 무심히 넘기지 마라.
1971년생, 검소하게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돈 쓸 일이 많아진다.
1983년생, 베풀어라.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1995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과 나비가 기뻐한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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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송영미-염미영 군포시 주무관이 2년 간 노력한 끝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혜택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부모가족은 전국에 걸쳐 약 154만세대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군포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복지제도에 한 획을 그은 사례여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청량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직원들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신설 규제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안했고, 6월 경기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11월 초 수용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 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 혜택을 1년 간 더 받게 된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견인하고자 지난 2년 간 공을 들여왔다. 2018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송영미 군포시청 주무관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하고 규제개혁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규제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한 끝에 군포의 800여세대, 경기도 37만여세대, 전국으로는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제도가 만개하는 계기를 맞게됐다.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2018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989호)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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