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06 20:47
제목 :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돌려달라" MB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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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재판부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신청 권리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압수된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보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검찰은 2018년 1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수사 중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들이 다스 창고에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법적 절차를 어긴 압수수색으로, 다스와 무관한 해당 문건들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기록원 등도 이에 응답해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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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KBS ‘제보자들’이 베트남 아내 살해 사건의 전말을 조명한다.

지난 11월 20일,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는 한글과 베트남어로 이름이 쓰여 있는 올해 29살 베트남 여성의 빈소가 마련됐다. 장례식장에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온 그녀의 엄마와 지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온 한국 기관의 관계자들이 간간이 오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딸이 웃으며 공항을 떠나던 모습이 눈에 선한 엄마. 국으로 오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남편을 믿고 그녀는 출국 전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며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엄마 품에 안겨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딸은 한 줌의 유골이 돼 버렸다.

한국 남자를 만나,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고작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는 살해당하기 하루 전, 한국에서 만난 베트남 지인들에게 ‘내일 자신이 연락이 되지 않거든 나를 꼭 찾아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다음 날, 그녀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휴대전화가 꺼진 채 하루종일 연락이 닿지 않던 그녀가 걱정 된 지인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단순 실종에서 ‘사건’으로 전환된 지 반나절 만에 전라도 한 지역의 감나무 밭에서 암매장 당한 채 발견됐다.

이날 방송에서 그녀의 부모는 딸처럼 황망한 죽음이 없기를, 또 한국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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