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7 05:15
제목 : "지상파 콘텐츠 합리적 협상해라" 강제한 공정위…OTT시장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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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프랜드 확약 차용해 조건 부여
콘텐츠 '갑' 지상파 지위 낮추고 플랫폼 올리고
조건 부과해도 모호하다는 지적도..실효성 논란
공정위, OTT 넘어 유료방송 M&A 심사도 속도[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업계에서 ‘갑(甲)’이었다.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산한 콘텐츠를 케이블TV(SO)와 인터넷TV(IPTV), OTT(Over The Top)에 고가에 재판매한다. 상대적으로 콘텐츠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를 바탕으로 가입자를 늘리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늘 ‘을(乙)’의 입장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급하는 콘텐츠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매년 재송신료 산정을 놓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구도가 종합편성채널과 CJ그룹,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등장으로 깨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은 매년 하락하는 데 반해 종편 시청률 치솟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종편 시청률이 지상파를 압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한편에선 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료방송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각변동이다.

공정위 사무처가 지상파 콘텐츠 연합플랫폼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Over The Top·인터넷방송 사업자)인 ‘옥수수’ 사업조직을 통합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시시한 것도 이같은 유료방송 시장 변화에 따른 고민이 담겨 있다.

◇“합리적 조건에 협상해라”…현실화될지는 불투명

16일 국회,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합병 승인 전제조건으로 ‘경쟁 OTT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인 콘텐츠 공급협상’을 요구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 공동 플랫폼인 푹에만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다. 통신사와 CJ ENM 등 푹 경쟁 OTT사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없다. 심지어 CJ ENM의 OTT서비스인 ‘티빙’은 지상파는 주문형비디오(VOD)도 제공하지 않는다.

지상파가 경쟁사들에는 푹에 비해 높은 콘텐츠 이용료를 요구한 탓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경쟁OTT사는 지상파가 늘 합리적 고려없이 콘텐츠 대가를 산정했다고 볼멘소리를 토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행태적 조치가 최종 부과될 경우 최소한 지상파사업자들은 타 OTT와 ‘합리적인 조건’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제재하면서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프랜드 확약은 특허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공정위는 ‘비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하라’는 조건에서 ‘협상해야 한다’ 수준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비차별적 제공 조건이 붙을 경우 모든 OTT에 똑같은 가격으로 무조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협상력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콘텐츠 시장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건은 오히려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도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합리적인 조건에서 협상하도록 하고,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규제로 통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물론 ‘합리적, 비차별, 공정’이라는 문구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제대로 사후제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퀄컴이 시정조치를 받고 삼성전자와 수정계약을 맺었지만 LG전자 등 일부 제조사와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을 어느정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면서 “다만 부과된 조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구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CJ헬로 합병 심사 내달 완료…조건부 승인할 듯

공정위는 이번 OTT M&A 심사를 마치고 현재 대기 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는 이르면 내달께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가장 큰 쟁점은 CJ헬로가 보유한 알뜰폰(MVNO) 사업부문의 분리 매각 여부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을 LG유플러스가 인수하면, 국내 이통사(MNO)와 알뜰폰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게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헬로모바일은 이통시장 전체 대비 지분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저가요금제 등을 바탕으로 통신3사와 경쟁하면서 기존 시장 판도를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공정위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도 통신3사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CJ모바일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CJ헬로 알뜰폰 사업부문만 따로 분리 매각할 경우 결합상품 등 시너지가 없어 오히려 서비스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LG유플러스가 인수하되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함으로서 알뜰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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