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27 11:35
제목 : “백신 접종 80% 완료에도”…싱
 글쓴이 : KIMMYUN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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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26일 일일 신규 확진자 1939명 발생…펜데믹 이래 최대 수치”아시아 최초 ‘위드코로나’ 선언 방역 모범국도 ‘델타 변이’ 마수 못 피해당국, 재택근무·원격수업 전환…사적모임, 5명→2명 조정 등 규제 강화현재 감염 추세 이어질 경우 이번 주 일일 신규 확진자 ‘3000명’ 우려싱가포르 멀라이언 파크와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게티이미지뱅크싱가포르가 전체 인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에 육박했다.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선언하고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26일(현지시간) 신규 확진자가 1939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특히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 590만명 중 8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지난 20일까지 1000명을 밑돌았으나, 21일 1178명, 22일 1457명, 23일 1504명, 24일 1650명, 25일 1443명, 26일 1939명 등이었다.이는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동안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지만,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현재의 감염 추세가 이어지면 이번 주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을 내비친 싱가포르는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다음 달 24일까지 ‘재택근무 의무화’ 방침으로 선회하고 사적 모임을 현행 5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식당 모임의 경우 백신 완전 접종자만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는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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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공정 거래 협약 평가서 가점 3점'5년 이상' 대리점 계약 보장해야위원장 현장 방문해 홍보 지원도[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 대리점을 키우는 '동행 기업'을 선정해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 포상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대리점 동행 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본사의 신청을 받겠다"면서 "대리점과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고, 인테리어비·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본사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대리점 동행 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곳은 공정위 홈페이지('정책/제도→기업 거래 정책→대리점 거래→자료실' 경로)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항목별 증빙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e메일)으로 대리점거래과(sjmg@korea.kr)에 보내면 된다.대리점 동행 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가점 3점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이듬해 말까지 고객에게 공개하는 등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부여했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과 비슷하다.대리점 동행 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최근 1년간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겨 시정 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대리점 분야 표준 계약서를 쓰고 있어야 한다.이 중 지난해 ▲최초 대리점 계약 시 기간 또는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비 혹은 리뉴얼비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자금 지원제(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운용 ▲온·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5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단, 선정일 기준 대리점법 위반 안건이 공정위에 상정돼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을 조사받는 중이라면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을 유예한다. 또 본사나 임직원이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기업 윤리·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공정위는 "신청서와 항목별 증빙 서류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대리점 동행 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수여식에서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장 현장 방문 시 우선 선정하는 등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