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4-03 22:09
제목 : 자동차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글쓴이 : KIMMYUNGGY…
조회 : 73  
   http://438.via354.com [11]
   http://539.via354.com [7]
<script type="text/javascript">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사업자 부담 완화…현실 맞지 않는 기준 손 볼 것"<br>자동차 산업 활성화 '기대'</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1/03/30/0005254394_001_20210330110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110841.jp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169; News1</em></span><br>(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자동차의 정비와 폐차&middot;경매&middot;성능점검 등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br><br>국토교통부는 30일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middot;상태점검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br><br>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성능&middot;상태점검자 자격기준 확대'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등이다.<br><br>그동안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middot;상태점검 등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middot;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br><br>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ra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rr;2300㎡)과 경매실(200㎡&rarr;140㎡), 경매참가자 좌석 수(100석&rarr;70석) 기준도 완화한다.<br><br>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도 없애기로 했다.<br><br>또 자동차성능&middot;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성능&middot;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성능&middot;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br><br>기존 기준 외에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보유자 +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 해당 업무 1년 이상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종사자'를 신설하는 방식으로다.<br><br>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middot;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br><br>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middot;시행될 예정이다.<br><br>maverick@news1.kr<br><br><a target="_blank" href="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421"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a><br><a target="_blank" href="https://bbc.news1.kr/" >▶ 뉴스1&BBC 한글 뉴스</a><a target="_blank" href="https://turningpoints.news1.kr/" > ▶ 터닝포인트 2021 </a><br><br>&#169; 뉴스1코리아(<a href='https://www.news1.kr' target='_blank'>news1.kr</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