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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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계류, 사회적 합의 아직" 사유
서윤근 시의원 "소신껏 투표로 결론 내려야"
"나라가 뜨거운 논쟁" 찬성 입장 의원 '번복'
"다수 찬성인데 상임위 부결은 절차적 문제"

[전북CBS 남승현 기자]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모습(사진=남승현 기자)전주시의원 22명이 찬성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에서 불발됐다.

앞서 정의당 서윤근 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지난 1일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주시 내 모든 사람 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앞서 조례안 찬성 명단에 오른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5명이 심사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로부터 '폭탄 문자'를 받았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서 의원의 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들까지도 입장을 번복하며 국회법 통과를 선결 과제로 돌렸다.

질의에 나선 최명철 시의원(서신동)은 "(조례 찬성 이후)수 많은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며 "국회 상정된 법이 통과된 뒤 조례를 다시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병술 시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도 "이 조례는 찬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주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뜨거운 논쟁"이라며 "상위법에 따라 전주시도 조례를 만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전주시민에게 전달하며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지방의회가 먼저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 국회를 견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조례 발의에 동참했고 각자 찬반 입장인 의원이 행정위원회에 포진되어 있다"며 "제 바람은 본회의에서 34명이 소신껏 투표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며 상임위 심사 통과를 호소했다.

특히 조례안에서 제3조 '차별의 개념'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조항은 차별의 개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23가지 사유를 들었다.

고용 형태와 국적, 나이, 병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언어, 용모, 인종, 임신, 장애, 종교, 출신 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 여부 등이다.

이 중에는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이 포함됐는데 이는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도 해석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단체와 마찰이 생겼다.

반대 단체는 국회에 발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 중 문제 되는 부문으로 △여성과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 △동성애 성교육 의무화 등을 꼽고 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을 부결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향해 비난했다.

채민 차별금지법 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주시의회 절반이 넘는 22명의 의원이 '차별금지 조례'를 찬성한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는 '차별금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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