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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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결정 아닌가 의심"
"성년후견심판절차에 가족 일원으로 참여예정"
[서울=뉴시스]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회장. 2020.07.31.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큰누나의 편에 섰다. 동생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긴 아버지 조양래(83) 회장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다.

조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내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라며 "조 부회장 역시 회장님의 최근 결정이 회장님 주변인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논란은 회장님 본인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룹, 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도 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심판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다른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결정은 유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월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차남 조 사장에게 매각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조 사장을 지목했다. 이는 약 24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 측은 "그동안 조 회장이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조 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본사이어 "조 회장은 조 사장에게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고, 사후에도 지속가능한 재단의 운영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이튿날 입장을 내고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신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조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것은 계획하고 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어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 왔고, 그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찍어 뒀다"고 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지분 구조는 조 사장 23.59%, 조 부회장 19.32%, 조 이사장 10.82%에 조 회장의 차녀 조희원씨 0.83%로 나뉜다. 조 회장 일가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7.7%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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