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24 03:42
제목 : 익명 정보 10가지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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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연구진, 개인 역식별 기법 개발…익명데이터 갯수 늘어날 때마다 확률 높아져사진 제공 blogtrepreneur.com/tech 의료분야부터 경영, 정부 통계까지 다양한 곳에 개인의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속에 담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나 기관에서는 데이터 속 개인정보를 삭제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익명화를 거쳐 이를 활용하는데, 익명화를 거쳐도 정보를 토대로 개인을 다시 특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브 알렉상드르 드 몽조이에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ICL) 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익명으로 가공된 빅데이터에서도 성별과 나이, 결혼 여부 등 정보를 통해 개인을 역으로 식별해내는 통계기법을 개발했다는 연구결과를 이달 2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다.

빅데이터 속에 담긴 개인정보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같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삭제해 신상을 알 수 없도록 ‘익명정보’로 가공해야만 활용할 수 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문제는 이러한 익명정보에서도 정보가 어느 정도 제공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통해 익명화된 데이터에서 개인을 재식별해낼 수 있는 통계기법을 개발해냈다. 이 모델에 미국 인구 중 1%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95%의 추정 확률을 부여하고 1000명을 식별해 내도록 했을 때 실제로 개인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을 확률은 5.27%로 계산됐다.

데이터의 수가 늘어날수록 식별률은 점차 높아졌다. 연구팀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인구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성별과 나이, 결혼 여부 등 10가지 정보가 제공되면 식별률은 90%를 넘겼다. 15가지 정보가 제공되면 식별률은 99.98%까지 올라갔다. 연구팀은 “30대에 뉴욕시에 거주하는 남성은 많다”며 “하지만 1월 5일생으로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어린 딸 두 명과 함께 살며 한 마리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개발한 통계기법을 토대로 성별과 생년월일 등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자신이 특정되는지를 볼 수 있는 사이트도 개설했다. 드 몽조이에 교수는 “기업들은 GDPR등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익명화만 하면 이후에는 정보를 마음대로 팔 수 있다”며 “기업과 정부는 데이터가 익명화돼있다는 이유로 재식별 위험을 무시하는데 이번 연구는 익명 데이터에서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드 몽조이에 교수는 “정책을 만드는 이들은 익명화된 데이터를 재식별하는 공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익명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사생활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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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헌금 약속한 뒤 변심한 성도에게 교회 강제집행 요청 두고 정당성 논란교회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은 헌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제대로 된 교회정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일보DB

A교회 교인 B씨는 교회 이전을 위한 대지 구입을 위해 헌금을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담임목사의 일부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약정한 헌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교회는 B씨에게 헌금을 내라며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와 교인 간 헌금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보다 많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헌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으려면 교회가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교회는 교회 건축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중직을 맡은 교인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예배 광고시간 등에 얼마를 헌금했는지 공개하곤 한다. 이처럼 헌금이 비자발적으로 사실상 강제된 경우 헌금약정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설교나 예배에서 감동을 받고 거액의 헌금을 약정한 뒤 시간이 흘러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헌금이 유용됐다며 교인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약정헌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헌금의 성격 등을 두고 교회법은 물론 사회법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A교회 B씨의 헌금약정에 대해서도 자연채무인지, 증여계약의 개념으로 보는 법률상 채무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법에서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라 정의한다. B씨가 약정을 이행하면 A교회가 헌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B씨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A교회가 B씨에게 약속된 헌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학교나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기부약정이나 교회에 대한 신도들의 헌금약정 등 특별헌금이 대표적이다.

A교회 사건 1심에서 법원은 교회헌금을 일반헌금과 특별헌금으로 구분했다. 일반헌금은 자연채무로 봤지만 약정헌금은 계약상 채무로 소송에 의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헌금으로 봤다. B씨는 약정한 대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그러나 항소심에선 B씨의 약정헌금을 자연채무라고 판결했다. B씨가 이행하지 않아도 A교회가 소송과 강제집행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법원이 헌금을 자연채무로 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며 “교회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어 헌금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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