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05 13:14
제목 : 2개월 만에 106kg까지 찌워 현역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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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ㄱ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민원상담소에 난시를 근거로 재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ㄱ씨는 2017년 9월 포털사이트에서 체질량지수(BMI)를 검색해 당시 자신의 키 177㎝와 몸무게 98㎏을 입력해 BMI가 31.2라는 점을 확인했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ㄱ씨는 체중을 104㎏까지 늘리면 BMI가 33.2가 돼 현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살을 찌운 ㄱ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같은 해 10월 말 재검에서 체중 105.2㎏을 기록했다.

11월 말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106.5㎏으로 체중이 더 늘었고, 결국 ㄱ씨는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ㄱ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라거나 “훈련소에서 살 빠진 거 확인돼도 현역 입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6㎏을 어떻게 찌우지’라고 한 발언이 시청자 제안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재검 당시 2개월 남짓 만에 7㎏가량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가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체중 변동 추이,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한 발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면서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약 13㎏ 감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체중 증량이 질병이나 생활환경 등 피치 못할 사정에 기인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분히 의도적으로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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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라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이 이날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산이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조 단위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2천억원의 재산 분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141억원만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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